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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활성화 예정

by 고가지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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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활성화를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뭔지, 신청자격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금융감독원 공시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최근 대출 금리 상승으로 고민이 많이진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가끔식 금리인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문자가 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의 13)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서류 등을 카드사,

은행 등에 제출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의 개선, 상환능력의 개선을 통해 금융 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카드사 뿐만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아님)

▷ 금융회사 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시에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대출약정서를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 신용등급의 상승
  •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재산 증가
  • 자영업자 등은 매출, 순이익 증가
  • 재직변동, 전문직 자격 등 

▷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

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은행연합회 자료 가공)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소식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당부 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게 위해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부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을 공시하기로 한것 입니다. 기존에도 공시는 되고 있었지만, 단순 건수 위주의 공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금리인하폭을 공시하고,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대출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용률을 따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대비한 발표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은행들의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도 거절당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로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또한 대출 금리 인하가 이전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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