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
얼마전부터 뉴스를 떠들석하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빌라왕'이라는 인물인데요. 시작은 40대의 김모씨였습니다.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수도권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김모씨는 종부세 62억원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중이었는데 지병으로 사망한 것 입니다.
세입자들은 '빌라왕'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쳐했습니다.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바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맹점이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진행을 하는 것인데,,
집주인이 사망을 한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불가능해진다는점!!!
또한 계약기각 내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경우라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진다는 점!!
빌라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건축주 혹은 부동산 중개인 ▷'명의만 임대인'을 내세움▷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
빌라왕 김씨는 자신이 임대인으로 나서거나,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높은 가격에 집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주된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한달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면저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법적으로 나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등기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할 당사자가 없어집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더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왕'김모씨 이후 20대 빌라왕도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배후에 어딘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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