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연간기준금액(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 ▷ 20%의 세금(3억원 초과는 25%)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현행 : 현재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특정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규모(코스피1%,코스닥2%)를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리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 (20%)
금투세도입시 :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부과
또한 20%의 세율(3억원초과 25%)외에도 10%의 지방세가 포함되어 3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22%,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기존 2020년 여야 합의시, 23년 1월 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도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침체된 경기속 계속해서 떨어지는 코스피 등 경기둔화와 함께 얼어붙은 주식시장으로 인해 금투세 도입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인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대만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 하기로 하였다가 주식가격이 30%이상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한달만에 철회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체 투자자의 2%정도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유예할 경우 고소득 투자자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금투세유예 최종 결정!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때 2023년부터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많은 투자자들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년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주주기준을 완화하고, 보유금액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또한 코스피1%, 코스닥 2%등의 지분율 요건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은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되며 실제 유예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주주 기준도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동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2%정도의 소수 투자자들만이 해당되지만 이들이 주식시장의 '큰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넘어가면서 국내 증시가 힘을 잃은 것도 금투세 유예결정에 한몫 한 것 같습니다.
금투세 유예 결정으로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유예가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가 아닌 유예인만큼 미래를 더 잘 대비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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