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이 이뤄진 종부세 개정안 의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58명중 200명의 찬성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 종부세 개정안 정리! ① 기본 공제금액 6억 →9억 ②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③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0.5~2.7%) 즉,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④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 세율 2~5%) |

부부라면? 18억원까지!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18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8억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 소유 했다면기존: 156만 7천원 ▷ 개정: 부과대상에서 제외!
단독명의의 경우도 비교해보겠습니다.공시지가 12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 30만2천원 ▷개정: 제외 18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 240만 5천원 ▷ 개정: 227만 5천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살펴볼까요? 중과세율은 기존 1.2~6.0% → 일반세율 0.5~2.7%로 낮아졌습니다.8억+12억원= 총 20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1,436만원 ▷552만원18억+12억원= 총 30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3,253만원 ▷1,463만원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많이 낮아진 덕분인것같습니다.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다보니,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있다 보니 지금의 개정안으로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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