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이 이뤄진 종부세 개정안 의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58명중 200명의 찬성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 정리! ① 기본 공제금액 6억 →9억 ②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③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0.5~2.7%) 즉,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④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 세율 2~5%) |
부부라면? 18억원까지!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18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8억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 소유 했다면기존: 156만 7천원 ▷ 개정: 부과대상에서 제외!
단독명의의 경우도 비교해보겠습니다.공시지가 12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 30만2천원 ▷개정: 제외 18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 240만 5천원 ▷ 개정: 227만 5천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살펴볼까요? 중과세율은 기존 1.2~6.0% → 일반세율 0.5~2.7%로 낮아졌습니다.8억+12억원= 총 20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1,436만원 ▷552만원18억+12억원= 총 30억원의 아파트 소유 → 기존: 3,253만원 ▷1,463만원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많이 낮아진 덕분인것같습니다.
확실히 현행 세율에 비해 개정된 세율이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조정지역에 관한 해제 조치를 내년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5.92%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진다고 하네요. 공시지가도 낮아지고 기본공제금액도 높아졌으니,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종부세 낮아지는 부분이 크게 체감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다보니,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있다 보니 지금의 개정안으로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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