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또 인상!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0일)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1일 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2만 오천원 가량을 '더'내야 합니다.
평균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2만원 가량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208.4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 인상원인은 단연 고령화 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2040년 한해 적자만 110조원, 2060년에는 한해 적자만 3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적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건강보험 적자도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보 재정이 빠르게 악화 되면서 8%까지 건보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료율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지만, 직장인의 부담은 점점 커가고.. 정작 병원은 많이 가지않아 혜택은 못보는 것 같습니다. 내는사람따로, 받는 사람따로인 제도. 우리나라의 많은 연금,보험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주택금융부태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 혹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주택1가구 or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시 '실거주'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중 빠른날 기준으로3개월 전후 대출만 건보료 산정시 제외
실거주 목적이나 전입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 받지 못함
↓개선
변경▷지역가입자가 소유권 취득후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 전입일이 아닌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경우, 최초대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대출 규정 적용
개선안을 통해 현재 약 9천여명이 신청을 완료 했고, 시행일 부터 바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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