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축소된다는데,,
요즘 실업급여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불법 수급이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근로 의욕을 저하 시킨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함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현행)
※ 실업급여 현재 문제점은?
-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2017년:120만명 ▷2022년 163만명)
-단기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을 채운뒤 쉬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도덕적해이
-실업급여의 하한치는 최저임금의 80%(약 한달 184만)→최저임금보다 많은 역전현상(세금제외시 약 180만원의 월급)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 불법 수급
-과도한 실업급여 집행으로 현재는 기금이 사실상 고갈
(2021년 한해 실업급여로 12조 1000억원 지급)
정부의 실업급여 개정방향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 사업, 인구구조 전환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 현금 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충
- 직접 일자리 제공보다는 민관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정책 강화
이렇듯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 및 의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26.9%(현재)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입장이고, 또한 국민취업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선되는 부분은?
-상담사 개입 강화
- 형식적인 구직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시에는 실업급여 지급 X
- 불량 수급자에 대한 감시 강화
- 고용센터 프로그램 이용횟수 증가
실업급여가 개선이 된다면 도덕적해이를 가진 부정 수급자들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업으로 인한 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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