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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1.3 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시장 정상화>

by 고가지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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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바로 상세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용산,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전역 규제 해제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 하남 4곳 제외한 전역 규제 해제

 

용산, 강남3구 제외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2~5년) 해제

 

규제해제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75% →기본세율(6~45%)적용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기존: 주택3년보유,2년거주 → 변경: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시 비과세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매제한 : 수도권 10년 → 최대 3년, 비수도권 4년→최대1년으로 대폭 축소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가능! 

   기존: 중도금대출12억/ 특별공금 9억(투기과열지구)

무주택요건 폐지: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 단축, 무료 법률 금융 상담 지원

○ HUG PF대출 보증 확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약간은 활기가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 건의 경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12억원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했는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또한 실거주 의무 기간도 사라지고, 주택 전매기간도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에 실거주 의무기간과 전매 10년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오지 않던 매물들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폐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급매물들이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분양 경쟁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았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영끌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과 함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저점을 맞이하고 내년에는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끊임없는 시장 공부는 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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