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부결
지난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이 뭘까요?
지난번에 한국전력공사의 위기에 대해 다룬바 있습니다. 한전은 여러 사유로 막대한 적자를 내게 되었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2%대이던 한전채 금리를 5.9%까지 올리고 약 27조원의 한전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 3조5억원, 2021년에 10조 4억원 정도의 규모를 발행한 것에 비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엄청난 적자는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덩이 적자를 막으려면 더 큰 규모의 한전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배 →5배까지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지난 8일 부결된 것입니다. 개정안 부결에 따라 한전은 정말 '파산'위기 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한전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독점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시를 받는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파산할 가능성은 적지만, 파산하게 된다면 한전채를 사들인 수많은 기업이 어려워 지는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전법상 정부는 한전채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전의 빚이 국민들의 빚이 되는 것 아닐까요?
반대표를 던진 이유?
지난 8일 재석 의원 203명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AAA의 신용등급인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계속 할 경우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왔던 정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면 최소 3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전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약간의 요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 역시도 막대한 한전채는 미래의 한전의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요금을 인상해 주주들에게도 이윤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윤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윤은 얻지 못하면서 복지 정책만 펼쳐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당장 시급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규모가 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국회를 통해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금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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